문서번호 시설과-166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안치영 박관현 04/17 송임봉 협조 총무과장 허혜경 2018년 박물관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계획 2018. 0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2018년 박물관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계획 박물관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전시실, 로비, 수장고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련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관련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적용대상(법 제3조 제1항 7호/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 - 대 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규 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서울역사박물관 연면적 20,882.55㎡ - 측정시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6.12.23. 시행)으로 우리 박물관은 상반기(6.30까지) 측정 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 구 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PM10(㎍/㎥) CO₂(ppm) HCHO(㎍/㎥) CO(ppm) 기 준 140이하 1,000이하 100이하 9이하 ? 권고기준(시행규칙 제4조) 구 분 이산화질소 라 돈 휘 발 성 유기화합물 NO₂(ppm) Rn(Bq/㎥) VOC(㎍/㎥) 기 준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횟수 : 유지기준 년 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측정결과 : 종로구청 환경과 통보 2 2017년 측정결과 ?? 유지기준 : 적합 관리 항목 기 준 측 정 장 소 결 과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실 상설전시관 (1존) 상설전시관 (4존) 미세먼지 (㎍/㎥) 140 이하 40.2 35.2 47.4 49.6 적 합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539.0 610.9 658.9 624.7 적 합 포름알데이드 (㎍/㎥) 100 이하 41.2 69.2 41.8 42.9 적 합 일산화탄소 (ppm) 9 이하 0.9 0.6 0.9 0.6 적 합 ?? 권고기준 : 해당없음(미측정) 3 측정일시 및 업체선정 ?? 측정일시 : 5~6월중 ? 측정항목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측정업체 선정 ? 선정업체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서울 관악구 청림3길 9, 3~4층(봉천동) ☎ 02)583-0203 ? 결재방식 : 실내공기질 측정 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 ? 소요예산 : 1,100천원 ? 예산과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관람 지원기반 구축, 박물관 유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알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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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시설과-1667
D00000334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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