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86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04/17 주용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 친환경유통센터의 소유, 운영 등 사무위탁에 맞게 현행화 -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현재 위탁에 맞게 개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중 ‘운영’을 ‘소유’로 개정(안 제2조 8호) - 조례상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공급 시설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운영부분 제거)하여, 수의위탁 근거 유지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 사무위탁에 맞게 위탁사업명으로 개정(안 제8조의3) -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목 등을 위탁사업명으로 변경 ??제목 ‘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각 호중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을 각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요율 결정 및 관리’→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8조의 2) - 제목과 내용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함 Ⅲ 추 진 경 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8. 2. 6 ? 규제, 입법예고심사 등 관련부서 의뢰 : ’18. 2. 14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일, 제출의견 없음) : ’18. 3. 8 ~ 3. 2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4. 11 Ⅲ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20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 ’18. 4.27(금) ? 제281회 정례회 시의회 송부 및 의결 : ’18. 6 ? 개정 공포 및 시행 : ’18. 7(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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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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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발의 조례 제안설명서(의회 제출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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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860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33422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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