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및 관련 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488(2018.4.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2018.4.30.(월)까지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1부. 2.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안 1부. 3. 재정소요추계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1부. 4. 검토서 양식(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1부. 5. 검토서 양식(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안) 1부. 6.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4/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부분공개(5)
15080900
20210925142436
본청
가족담당관-7684
D00000334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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