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최정현) 1. 부당요금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인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답변서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5080862
20210925142436
본청
택시물류과-12073
D000003342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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