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의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엄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적발번호 ( ※ 승객인터뷰 및 운전자 녹취자료는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4/17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8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52 /전송 768-8901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079663
20210925142436
본청
교통지도과-8281
D00000334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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