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관련 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 1. 노원구 여성가족과-16193(2018.4.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광모자원) 기능보강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공사일정의 지연없는 방안을 자체 검토하여 추진하고 향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p247)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함 · 공사기간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 세출예산의 이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7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 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4/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15079515
20210925142436
본청
가족담당관-7688
D00000334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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