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균휴 김영후 04/17 한흥태 협 조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 한강공원 진입시설보수보강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한강공원 진입시설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 공사규모 : 마포대교외 12개소 ? 공사기간 : 2018. 3.30. ~ 10.31 ? 도 급 자 : 유미르디앤씨(주) 대표 고 하 정 Ⅱ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 검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검토사항 -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임. - 본 공사는 특허 제10호와 특허 제10호를 보유한 자와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하며 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력 제고를 위해 특허권자에게 해당 공종 하도급 시행이 적절함.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내역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예정액) 회사명 주소 업종 하도급율 Ⅲ 검토의견 ? 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사전승인 대상으로 판단되어 승인 조치코자 함. 붙 임 1. 특허 사용협약서 1부. 2. 하도급 예정현황 및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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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시설관리과-980
D000003341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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