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교체장애수전 정비 의뢰 1. 현장민원과-3969(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 검정유효 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심도장애로 교체하지 못한 수전이 있어 정비요청하오니 정비 후 그 결과를 현장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체불가 수전내역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기물번호 구경 교체불가 사유 나. 현장 확인 내용 현장 사진 확인 내용 - 다가구주택으로서 계량기 보호통은 출입문 안쪽에 있음 ’02년 설치 후 16년이 지난 계량기로 검정유효기간(8년)이 경과함 - 계량기가 지면에서 깊게 설치되어 교체가 불가함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태영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4/17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3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2916 /전송 02-3146-2929 / / 부분공개(6)
15078891
20210925142436
본청
현장민원과-6360
D00000334152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