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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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직원안전 및 건강관리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514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최원철 이창기 김성년 04/17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유희정 주무관 김명신 팀장 김혜정 주무관 김혜경A 주무관 홍지연 주무관 고현철 주무관 안나현 2018년도 직원안전 및 건강관리 계획 2018. 4.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직원안전 및 건강관리 계획 우리 병원 직원의 근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계획의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31조, 43조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업무지침집」1.2 직원안전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자 : 어린이병원 직원 및 근로자 ?? 주요내용 ? 직원 건강검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 직원안전 및 보건유지·증진 활동 ?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 환경관리 ? 직원의 건강증진 활동 ? 직원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 확립 Ⅱ 세 부 추 진 계 획 ① 직원 건강검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 직원 건강검진 실시 ? 일반 건강검진 및 관리 신규 직원 재직 직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신체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신장, 체중, 혈압, 시력, 흉부X선검사 등 - 모든 직원은 매년 1회,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직원 대상검진 - 기 간 : 연 1회 (배치후 6개월이내), 첫 검진후 1년마다 실시 - 대 상 : 유해물질취급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 방 법 : 특수검진 기관 방문 개별검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대 상 : 일반질병 요 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내 용 : 사후관리 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 및 집단 보건교육, 2차 재검 등 지도 ?? 직원 감염성 질환 관리 ? 직원 감염성 질환(B형간염, 결핵) 관리 - 기 간 : 신규 및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 상 : 신규 및 전입직원 - 검사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 추후관리 : 결핵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B형간염 항체 미형성 시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잠복결핵검진(IGRA) - 기 간 : 5월~6월 중(서초구보건소 연계) - 대 상 : 신규 및 전입직원,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의료기사) - 내 용 : 검사 결과 개별 통보 및 양성자 추후관리 ?? 직원대상 예방접종 관리 ? 직원 독감예방접종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정기?임시예방접종), 예방 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접종 권장) - 접종기간 : 9. 21(목) ~ 9. 26(화) (4일간) - 대 상 자 : 직원 및 종사자(기간제, 뉴딜, 공공근로, 사회복무 요원), 용역직원(식당, 간병인), 실습학생, 자원봉사자, 카페, 주차장 - 최근 3년간 접종 현황 년도별 2015 2016 2017 구분 직원 종사자 용역 직원 종사자 용역 직원 종사자 용역 281 30 12 292 19 7 294 26 24 ② 직원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활동 ??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 직원 힐링을 위한 < 힐링 라운지 > 운영 - 소파, 안마 기구 등 비치하여 직원 휴게공간 운영 ○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힐링 상담센터 연계 직무스트레스검사 실시(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도구) - 감정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 서울시 연계 찾아가는 < 힐링상담센터 쉼표 > 상담실 운영 : 월1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활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 부서별 건강 리더 활용 스트레칭 교육 후 전 부서 근무 전, 후 점심 시간 활용 건강체조 스트레칭 활동 ?? 성희롱, 폭력 및 기타 직원 안전사고 관리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언어적 모든 종류의 폭력,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등, 징벌 내용, 직장내 성희롱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 폭력사건 예방을 위해 활동 실시 - 통행이 드문 곳 등에 CCTV, 조명시설 설치 - 청원경찰 및 시설경비 직원의 주기적인 병원 순찰 ○ 성희롱 사건 및 폭력사건 보고체계 성희롱 사건 폭력사건 ↓ ↓ 성희롱고충상담원 (원내 ☎105,300) 직원윤리분과위원회 (원내 ☎109) ↓ ↓ - 비밀유지 - 상담 및 1차 중재 직원 윤리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 병원장 보고 징계 등의 조치활동 ↓ ↓ 재발방지활동 재발 방지 활동 ※ 성희롱, 폭행 사건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관련 보고서 (붙임1 ,2) 작성 보고 ③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유해 환경 관리 ?? 유해·위험물질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atrial Safety Data Sheet) 목록 현황 조사 및 정기적 관리 -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후 목록 갱신(신규, 폐기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구분 유해물질 관리실태 점검 유해물질 모니터링 점검주기 상하반기 2회 월1회 점검자 보건관리자, 시설 담당자 전문가(안전관리 위탁업체) 부서별 유해 ·위험물질 관리감독자 점검방법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현장 점검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 점검 ○ 유해 ·위험물질 안전관리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 교육횟수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부서별 관리자, 시설담당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취급 안전·보건관리자 16시간 직장 안전교육 취급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전입직원 안전교육 신규, 전입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및 누출시 대처방법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 직원 유해 환경 관리 ○ 시설 등 환경 안전관리 점검 - 위탁업체 방문 안전보건관리 점검 (2회/월 이상) · 용역업체 : 산업안전연구원(주) ○ 작업환경측정 - 측정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인자 및 분진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 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측정주기 : 2회/년 · 측정대상 : 약제과, 미화, 방재센터, 중앙공급실 등 ○ 특수건강검진 실시 -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직원 대상검진 - 대 상 : ‘18. 3월 ~ 12월 - 대 상 : 유해물질취급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 방 법 : 특수검진 기관 방문 개별검진 ④ 직원 건강증진 활동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직원 체력단련실 및 남녀 휴게실 운영 - 서관6층, 170㎡, 러닝머신외 18종 - 동관6층, 남(40㎡) 여(60.9㎡), 소파 등 휴게 공간 제공 및 안마의자 설치 ? 직원 체육대회 행사 - 직원들 건강증진 및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문화행사: 2회/년 ? 건강증진 주간 행사 - 기간 : 2018. 6월중 - 장소 : 병원 1층 로비 및 식당, 강당 등 행사명 행사내용 장소 둘레길 걷기행사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내곡동 둘레길 인릉산 건강상담 및 체성분 분석 부스 운영 - 혈압, 체성분 분석(InBody) 무료검사 - 검사 결과 개인별 맞춤 건강, 운동상담 진행 서관1층 로비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발달센터5층 강당 건강증진 및 감염예방 캠페인 실시 - 병원 경영진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켐페인 - 진로체험 특성화고 학생 및 자원봉사자 활용 캠페인 병원 전체 손 클린왕 선발 - 병동 및 각 부서 방문 배양검사 실시 - 손 배양 검사에 따라 클린 왕 선발 각 병동 근무부서 손 위생 체험장 운영 - 손 위생 방법 1:1 맞춤 교육 - 뷰 박스를 이용한 손 씻기 체험 실시 서관1층 서관2층 식생활 관리 건강실천 직원 건강밥상 식단체험(약식동원밥상)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판넬, 식이모형 전시) 서관1층 동관1층 식당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8.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장소 : 강당 및 각 부서, 병동, 회의실 등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 산업 안전, 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전반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 보건관리자 또는 부서별 관리 감독자는 안전교육 실시(월 1회) ※ 업무특성 감안하여 부서별 교육주기 변동 가능 - 결과보고 : 안전보건교육일지에 매월 결과보고 ? 직원 비만 관리「줌바댄스 동아리」 운영 - 동아리 운영 방향 : 직원 대상 비만 관리 등 운동실천율 향상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기회 제공 - 운영개요 ? 운영주기 : 주 2회(화, 목요일, 18:30~20:00) · 운영내용 : 줌바댄스 (스트레칭, 음악에 맞추어 댄스) · 참여대상 : 희망직원 · 지도강사 : 줌바댄스 전문강사 ⑤ 직원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 확립 ??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 등 안전 사고 관리 ○ 직원 감염노출 사고 유형 - 혈액·체액 노출시 : B형 간염, C형간염, HIV, 자상 등 - 공기매개 노출시 : 홍역, 수두, 폐결핵 등 - 비말감염 노출시 :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 - 접촉주의 관련 노출시 : A형간염, 노로바이러스, 옴 등 ○ 직무 중 감염 노출 시 처리절차 - 평일주간 : 노출 후 응급조치하고 24시간이내에 감염관리담당자에게 보고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진료 및 조치(검사 등) - 야간, 공휴일 : 노출 후 응급조치하고 당직의에게 보고, 진료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보고 - 직무 중 감염 노출 보고체계 감염 노출 사고 노출 ↓ 응급조치 및 팀장 → 부서장/병원장 구두보고 ↓ 감염 노출 보고서 작성 주간 (09:00~18:00) 야간, 공휴일 (18:00~09:00) 감염관리실 (196) 당직의사 (308) ↓ 진료 및 추후 관리 ↓ 병원장(감염관리위원회) 서면보고 ?? 직무 중 감염노출을 제외한 안전 사고 관리 ○ 안전사고 예방 활동 - 직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 연간 24시간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교육 내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작성.비치) 교육 ? 직원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사고시 보고체계, 응급처치,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 직업성 질환 및 산업재해예방 교육 ? 화재예방(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환자분류 및 피난 유도방법 등) - 시설 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 : 월 2회 ○ 감염노출을 제외한 업무상 재해시 처리절차 직무중 상해 발생 ↓ 응급조치 및 긴급 사고처리 ↓ 부서별 안전담당자 → 부서장 / 병원장 구두보고 주간 (09:00~18:00) 야간, 공휴일 (18:00~09:00) 당직의사(308~9) ↓ 필요한 진료, 각종 검사, 상황별 예방조치 등 ↓ 근무중 상병 발생 보고서 작성 ↓ 병원장 서면 보고 ○ 유해화학물질 노출/누출사고시 보고 - 유해화학물질이 노출 시 해당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부서장 및 보건관리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 - ‘유해화학물질 노출보고서’[붙임5]를 2일이내에 작성 하여 소속부서장 보건관리자 보고후 병원장 보고 ※ 야간 및 공휴일에는 행정당직(원내번호 135)에게 유선으로 보고 ?? 안전사고 결과분석 및 개선활동 실시 ? 사고부서에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실시하고 원무과 제출(보고서 포함) -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평가 ? 업무상 재해시 직원 지원체계 확립 - 업무상 재해 시 원내 응급치료, 장기치료 등 원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공무상 요양비 지원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지침에 따라 공상휴가 실시. Ⅲ 추진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목표 일정 담당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서 담당자 직원 건강 관리 및 감염 예방 활동 일반건강진단(신규/재직) 1회/년 원무과 김명신 최원철 검진결과 유소견자 관리 년중 간호부 홍지연 특수건강검진 1회 /년 원무과 김명신 인플루엔자(전직원) 1회/년 잠복결핵검사 1회/년 감염 관리실 김혜경 신규 및 전입직원 흉부방사선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년중 직원 안전 보건 유지 증진 활동 직업성 질환예방 관리 직무 스트레스 검사 연1회 간호부 홍지연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연1회 찾아가는 힐링 상담실 연중 원무과 김명신 근골격계 부담 유해요인 조사 연1회 간호부 홍지연 근골격계 예방 교육 운영 연1회 작업 환경 관리 작업 환경 측정 연2회 원무과 김명신 유해물질 MSDS관리 및 모니터링 매월 간호부 홍지연 관리 감독자 교육 연2회 위험물질 , 유해물질 점검 반기 유해화학물질 교육 연2회 건강 증진 활동 체력 진단실 운영 연중 원무과 김명신 체육대회 운영 반기별 원무과 안나현 비만관리 줌바댄스 동아리 연중 간호부 김혜정 건강증진 주간 행사 연1회 안전 사고 발생체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 연중 원무과 고현철 감염노출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 분기별 감염 관리실 김혜경 직원 안전 보건교육(성희롱 등) 연중 간호부 홍지연 Ⅳ 예 산 ?? 예산액 : 10,8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내 역 예산액 사무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법정 직무 필수교육비 2,100 유해물질 관련 보호구, 경고표지 스티커 등 2,000 건강증진병원 강사비, 체성분 측정 등 2,000 직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B형간염 접종비 20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2,000 특수건강검진 외부 특수 건강검진 500 기타(비예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비 2,000 총 계 10,800 Ⅴ 행 정 사 항 ??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안전 합동 점검 : 원무과 협조 ?? 부서별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통보 : 전부서 ?? 부서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 전부서 ?? 매월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육 결과 서명부 등 교육 독려 확인 ?? 부서별 담당자는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병원장에게 보고 후 원무과 통보 붙임 : 1. 폭력사건 신고서 1부. 2.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1부. 3. 근무중 상병 발생보고서 1부 4.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 1부. 5.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보고서 1부. [붙임 1] 폭력사건 신고서 1. 발생 시간 : 날짜 시간 2. 발생 장소 : 3. 피 해 자 : □ 전공의 □ 전문의 □ 간호사 □ 간호보조원 □ 기사 □ 기타 직원 □ 환자 □ 환자 보호자 □ 방문자 □ 기타 비직원 이름 : 4. 가 해 자 : □ 전공의 □ 전문의 □ 간호사 □ 간호보조원 □ 기사 □ 기타 직원 □ 환자 □ 환자 보호자 □ 방문자 □ 기타 비직원 이름 : 5.폭력의 종류 : □ 신체적 폭력 □ 언어 폭력 □ 성폭력 □ 기타 □ 무기를 사용함 □ 무기를 사용한다고 협박함 6. 상해 여부 : 7. 상해의 정도 : 8. 폭력의 원인 : □ 직원간 업무 불만 □ 하급자에 대한 불만 □ 진료에 대한 불만 □ 사망에 대한 불만 □ 조직폭력단 관련 □ 약물/알코올 중독 관련 □ 정신질환 관련 □ 기타 9. 사건의 경위 : (10번-14번은 외부인이 가해자인 경우만 기입하십시오.) 10. 사건 발생시 경비의 출현 여부 □예( 분 후) □ 아니오 11. 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 경찰서명: 가해자의 처리 □ 귀가 □ 불구속 입건 □ 구속 □ 기타 12. 보고 당시 가해자의 행동 □ 병원내에서 대치중 □ 병원밖으로 스스로 떠남 □ 경비/경찰에 호송 □ 기타 13. 구속 장치의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14. 추가 폭력발생 여부 □ 예 □ 아니오 15. 보고서 작성자 : (소속병원 및 직위): 목 격 자 : 이름 피해자의 부서장 : 이름 서명 보고일자 ※상기내용에 대한 인적사항 및 내용들은 비밀이 절대로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2]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 3] 재 해 자 소속 직급 입사일 성 명 주민 번호 - 연락처 주 소 목 격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상병 발생일 년 월 일 / 시간: 상 병 원 인 구 분 원 인(사유) 사 고 질 병 기 타 발 생 상 황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부 서 장 : (인) 근무중 상병 발생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붙임 4]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 보고일시 년 월 일 보 고 자 확인자 1. 노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나이 근무부서 직원 임신여부 □ 예(□ 1~12주 □ 13~24주 □ 25주 이상) □ 아니오 □ 해당없음 2. 노출 현황 노출일시 년 월 일 발생장소 노출기간 노 출 원 □ 혈액 □ 체액 □ 기타( ) □ 수두 □ 홍역 □ 결핵 □ 옴 □ 풍진 □ 기타( ) 노출경로 □ 사용한 주사바늘에 손상 □ 사용한 칼날에 손상 □ 기타 기구에 손상 □ 묻음 □ 튐 □ 기타( ) 손상정도 □ 출혈이 거의 없음(예: 긁힌 정도) □ 깊이 찌르고 다량의 출혈이 있음 □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약간의 출혈이 있음 □ 해당 없음 노출 부위 손상 정도 보호장구 착용여부 □ 마스크(□ 외과용 마스크 □ N95 마스크 □ 착용안함) □ 장 갑(□ 착용함 □ 착용안함) □ 가 운(□ 착용함 □ 착용안함) □ 기타 보호장구(□ 착용함( ) □ 착용안함 구체적인 노출상황 처치 □ 단순드레싱 □ eye washing □ 기타 3. 노출 원인 제공자(환자)의 상태 등록번호 성명 감염상태 □ HBV □ VDRL (THHA +) □ 모두 음성 □ HCV □ VDRL (TPHA -) □ HIV □ 확인 불가능함 □ 환자의 감염성 질환명 ( ) 4. 노출자(직원)의 조치사항 검사 일시 년 월 일 면역상태 (검사결과) □ HBsAg( ) □ HBsAb( ) □ HCV ( ) □ VDRL( ) □ HIV ( ) □ 노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상태( ) 투 약 □ 무 □ 유 ( ) 관 찰 □ 잠복기 까지 관찰 □ 해당 없음 근무제한 □ 근무제한 조치( 년 월 일~년 월 일) □ 해당 없음 [붙임 5]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보고서 소속 성명 근무지 유해화학물질 노출경위 노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노출구분 □눈 □피부 □흡입 □섭취 응급처치내용 (진료부 진료 포함) 보고일시 : 년 월 일 보 고 자 직급 성명 (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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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4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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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어린이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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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원무과-5145 | 생산일자 | 2018-04-17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원철 (570-8110) | 관리번호 | D000003341338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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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0 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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