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한국노총 보조금 관련(장학금 지급기준) 시행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노총 보조금 관련(장학금 지급기준) 시행 통보 1. 노동정책담당관-1843(2018.2.19.),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및 한노서본(복지) 제2740호(2018.4.16.) 「2018년도 장학생 배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 시행 승인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사업(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붙임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세부 운영기준 - ○ 사업목적 : 형편이 어려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 업 비 : 1,105백만원(장학금 1,1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원) ○ 선발기준 변경사항 구분 2017년 개정(2018년) 비고 지급한도 ① 대 학 생 : 300만원(반기별 150만원) ② 고등학생 : 160만원(분기별 40만원) ① 대 학 생 : 240만원(반기별 120만원) ② 고등학생 : 120만원(분기별 30만원) 배정구분 ① 일반장학생 ② 노사발전 유공장학생 일반장학생 유공장학생 폐지 추천기준 직전년도 상용근로자 연간 월평균 임금총액 3,706,721원 미만 (맞벌이인 경우 부부합산소득)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 조사) 2017년도 기준 한국장학재단 발표 2018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6구간(분위) 이하를 적용하며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7구간 이하를 적용함) 6구간 : 월5,423,042원, 연간65,076,504원 7구간 : 월6,778,803원, 연간81,345,636원 추천 제외기준 ①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반기 120만원)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단,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①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반기 96만원)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단,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②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삭 제 ※ 기타 사항은 2017년도와 동일 적용함 붙 임 : 2018년도 장학생 배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영철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04/17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0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0 /전송 02-2133-0709 / hongy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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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노총 보조금 관련(장학금 지급기준)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81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철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3341763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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