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86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정성국 양용택 04/17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4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마련을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18. 1 관리방안 검토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검토회의) ○ ‘18. 2 관련 도시관리체계 개선 (행정2부시장 방침) ○ ‘18. 3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등 의뢰 및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결과 : 개선권고 【관련조문】 【부패영향결과】 경과조치가 기 신청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임의 사항으로, ▶ 【제출의견】 부칙 경과조치에 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추가 【사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추진 지연방지 ○ ‘18. 4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입법예고 등 결과 일부 반영) 입법예고 (안) 수정 (안) ○ 부칙 제1조 (시행일) 수정사유 - 을 시행함으로써, 주민혼란 방지 및 법규 인지기간 부여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수정사유 - 해당조항 수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 요인 차단 ?? 향후계획 ○ 안건 상정 및 심의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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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865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34165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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