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 통보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1806(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이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성실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중요사항> 가. 장기차입금액 을 지출하기 전에 관할관청(도봉구)의 승인을 득한 후 종사자 미지급 임금 변제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미지급 임금/지연배상이자 변제, 미지급 임금 변제) 붙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7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5078378
202109251424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031
D00000334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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