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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14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유섭 경자인 안찬율 전결 04/17 한영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관리·운영 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추진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계획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공유재산 취득, 변동 등 권리보전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1 정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등기 등록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감사과,‘18.1.8.~1.19.) ?? 추진이유 ? 공유재산 취득이후 미등기 :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이후(2015.1월이후) 60일이내 미등기 지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등기, 등록 등) 근거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절차 등 담당자의 미숙 및 업무 인수인계시 누락되는 등 관리 소홀 문제 발생 ?? 추진방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준수 ? 장애인복지관 최초 등기이후 증축 등의 변동사항 미반영, 건축물대장과 등기 공부상 불일치 등 다수 확인된 바, 일제정비 추진 ? 시립시설외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자치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이행 자체 확인 점검토록하여 관리 철저 2 세부 추진계획 ?? 관리재산 현황 ? 건물 (단위:㎡, 천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건물) 소재지 실소유(연)면적 기준가액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3,159.66 4,483,504 뇌성마비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2,851.26 737,152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2 15,151.91 887,000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3,773.69 1,800,00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1,441.56 684,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본부동) 강동구 고덕동 317-24 4,070.68 1,540,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작업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504.24 209,115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수치료풀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1,881.61 2,365,132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훈련실) 강동구 고덕동 317-24 711.06 1,169,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주차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1,562.49 1,019,910 ? 토지 (단위:㎡, 천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토지 소재지 재산명칭 (복지관명) 실소유(연)면적 추정가액 기준가액 노원구 상계동 771 북부, 뇌성마비,노원시각 6,073.2 11,539,080 8,381,016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79 영등포 2,200 11,019,800 7,986,000 강동구 고덕동 317-24 서울 14,463.9 87,492,131 51,925,401 ? 대부료 - 위 치: 노원구 상계동 771 - 지 목: 대지 - 면 적: 1,102㎡(선하지) - 계약기간: ‘15.1~’18.12(3년), 수의계약 - 사 용 자: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 사용내용: 선하지 면적에 해당하는 고압 송전선로 통과 - 대부료 산정: 매년 징수(면적×대부료율×저해요율×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징수내역(부과세 포함) (단위:㎡, 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물건지 계 2015 2016 2017 2018 노원구 상계동 771 28,562,440 6,736,790 7,091,370 7,248,950 7,485,330 ?? 정비계획 ? 정비재산 : 토지 및 건물, 대부료 징수 - 제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 및 건물(서대문구 소유) 시립남부 및 지적장애인복지관 토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유) ? 정비기간: 연중 ? 정비대상: 붙임1 참조 - 등기 등의 권리보전 내용 정비 : 노원시각, 북부, 뇌성마비, 상이군경 ※최초 등기이후 증축, 매입취득 등 변경사항 반영하여 등기보전 완료 - 건축물·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 등기 권리증 반영하여 등기정리: 북부외 7개소 ※건물내역, 면적, 주용도, 등기에 관한 사항 일체 반영 및 복지관명 등 정정 등 - 변동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현행화 : 노원시각, 영등포 - 대부료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15.1.1.~ ’18.12.31.) ? 정비방법 : 등기권리 등의 정비는 법무대행 의뢰, 대부료 계약는 계약자와 직접 체결(계약서 사전 검토 의뢰→ 법률지원담당관) 3 행정사항 ?? 권리보전 등 등기 ? 건축물 및 토지대장 공부발급 요청 : 물건지 관할 자치구 ? 취득세 감면 및 등록면허세 등 감면 요청 : 물건지 관할 자치구 - 근 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제2항 ? 법무사 선임 및 대행 의뢰 - 법 무 사: 원옥주 법무사(61.10.9.) - 등기정비: ‘18.6월말까지 - 의뢰내용: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멸실 및 보존등기, 시립장애인복지관 건축물·토지대장 등 불일치 내용 확인하여 등기 정정 등 - 수수료 지급: 협의 및 청구에 의한 지급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대부료 계약 연장 체결 ? 계약연장 체결 의사에 따른 체결 연장 : ‘18.11월말까지 ? 계약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후 공증 ?? 자치구 공유재산 자체 정비 : 연중 붙임1 정비대상 정비내역 전 후 비고 재건축 및 증축 실시이후 등기누락 (건축물대장과 상이) 노원시각: 재건축(‘14년)이후 등기누락 북 부: 1차 증축(‘07년)이후 미반영 뇌성마비: 1차 증축(‘14년)이후 미반영 상이군경: 증축(‘14년)이후 미반영 - 노원시각: 이전 건물 멸실(1,962.86㎡) 및 신축 건물(2,734.35㎡) 보존 등기 - 북 부: 219.7㎡ 면적 증가(지하, 지상1층) - 뇌성마비: 47.6㎡ 면적증가(지하∼옥탑) - 상이군경: 267.12㎡면적증가(지상1∼2층) 법무사 대행 건물표시 등 주요사항 누락 북부외 7개소 : 주용도 및 건물명, 층별 면적 상이 및 누락 등 건물명 정정(시립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 ※현 복지관명: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주요사항 등 전면 수정 건물명칭 정정(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중(‘18.5.3 공포이후 건물명칭 사용가능) 법무사 대행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건축물 및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이에 따라 전산 불일치 다수 노원시각, 영등포 건물 입력분 전산누락 건축물 및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정정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 정정 노원시각, 영등포 건물 전산 신규입력 직접 입력 대부료 계약 연장 체결 계약 만료(‘15.1.1∼‘18.12.31, 3년) 계약방법: 수의계약 계약연장 체결(‘19.1.1∼’22.12.31, 3년) 계약방법: 수의계약 대부료 계약완료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직접 체결 추가 등기 변동사항 (예정) 북부 증축 완료후 면적증가 등 변동사항 등기반영(‘18.12월이후)→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매입 완료후 市 소유권 등기 (‘18.6월이후) → 공유재산관 리시스템 입력 법무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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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14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418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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