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빠른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사업내용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이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 질의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이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시켜 별도 도시계획의 결정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개별 건축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 지정된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추진이 불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에 부합하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함. <을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법으로 동법 제27조(통합심의) 제1항 제2호에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1항 제10호 규정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 사업계획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선행 절차없이 본 법령에 의한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만으로 가능 함. ○ 우리 부서 의견 : 갑설.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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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79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170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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