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시 검인(檢印)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배경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서 검인(檢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칙 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되지 아니함.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검인(檢印) 규정 적용 - “준용”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칙 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나. 을설 : 검인(檢印) 규정 미적용 -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준용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칙 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다면 검인(檢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4.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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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78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170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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