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6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04/17 김인철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오성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 가족담당관 이은영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개정 내용을 반영,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018.4.25.이후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2조의5 ?? 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법인 현황 ?? 실·국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복지본부(208) 여성가족정책실(96) 일자리 노동정책관(1) 시민건강국(10) 복지 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자활 지원과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자리 정책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 증진과 315 95 44 68 1 4 21 70 1 1 6 4 315 143 164 8 회차 연도별 분기별 개최일 법인수 (단위:개소) 추천인원 (단위: 명) 비 고 (※선임자수) 1 2013년 1분기 2013.03.07. 14 60 30 2 2분기 2013.06.11. 24 98 49 3 3분기 2013.09.13. 14 58 29 4 4분기 2013.12.24. 14 56 28 5 2014년 1분기 2014.03.31. 16 72 36 6 2분기 2014.07.03. 14 52 26 7 3분기 2014.10.31. 14 40 20 8 4분기 2014.12.05. 5 26 13 9 2015년 1분기 2015.03.20. 12 44 22 10 2분기 2015.05.22. 8 26 13 11 3분기 2015.08.19. 12 44 22 12 4분기 2015.12.16. 8 34 17 13 2016년 1분기 2016.03.24. 15 54 27 14 2분기(1차) 2016.04.15. 5 18 9 15 2분기(2차) 2016.06.21. 24 96 48 16 3분기 2016.10.14 19 70 35 17 4분기 2016.12.27. 19 58 29 13 2017년 1분기(1차) 2017.01.11. 2 4 2 14 1분기(2차) 2017.03.23. 22 80 40 15 2분기(3차) 2017.05.24. 3 12 6 16 2분기(4차) 2017.06.28. 21 76 38 17 3분기(5차) 2017.09.19. 14 44 22 18 4분기(6차) 2017.12.26. 11 44 22 19 2018년 1분기(1차) 2018.02.22. 2 4 2 계 312 1,170 585 Ⅲ 세부 운영계획 1 주요 개정사항 ’18년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지사업법 ’17.10.24. 일부개정, ’18.4.25. 시행) ◈ 추천기관 변경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예정(’18.4.4.(월),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 법제처 해석[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 추천배수 변경 : 2배수 → 3배수 구 분 ~’18.4.24. ’18.4.25.~ 추천배수 2배수 3배수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조항 신설 (’18.4.25.시행)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2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 추천 절차(요약)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정관 에서 정한 협의회) ?소관 법인별 추천 요청 자료 수합 -> 사회복지위원회에 추천요청 의뢰 ※ 외부추천이사 추천 목록, 부서 추천안 첨부하여 의뢰 ?분기 1회 개최 (3월,6월,9월,12월)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역할 포함)은 복지 정책과에서 담당 ?통보 : 복지정책과 ->소관부서->법인 ??추천요청시기 (이사선임사유발생 시) -임기 만료 : 3개월 전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해당 법인이 자치구 소관부서로 추천 요청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로의 추천 요청은 분기 1회 공문 안내시 요청) ??추천요청방법 : 공문 자 치 구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요청 대상 외의 법인 ?? 법인의 추천 요청 ? 추천 요청 시기 :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 분기 1회 요청 확행으로 추천기관 운영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 초순경 추천요청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제1항 단서 조항 적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선임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추천 요청 기관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분 ~’18.4.24. ’18.4.25.~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 상기 해당 법인 이외의 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천 기관 결정 근거 ㅠ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p23(보건복지부 발행>】 추천기관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추천 요청 방법 : 서면(공문)으로 요청 - 사회복지위원회 요청시 제출 서류 ㉮ 공문(○○○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 1부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서(hwp 양식) 1부 서식1 ㉰ 사회복지법인 현황(hwp 양식) 1부 서식2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hwp 양식) 1부 서식3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연임 희망시 제출 ※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추천으로 변경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청시 제출 서류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운영 ? 추천 요청 절차 ※ 사회복지위원회(서울시) 요청시 법 인 자치구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치구) 요청시 법 인 자치구 소관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치구 자체계획) ㅠ 위원 수 8명 이내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사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추천 대상 법인 ㅠ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과 시설이 각각 다른 자치구에 소재한 법인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 추천이사의 선임 ? 이사 선임 : 법인은 그 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 - ’18.4.24. 이전은 2배수, ’18.4.25. 이후는 3배수에서 선임 ? 추천 재요청 허용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추천받은 이사의 일부가 상기 추천 재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재요청 절차는 상기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와 동일 ? 선임 절차 :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 취임승낙서(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연임(임기만료 재추천 요청에 따른 위원회 재추천에 의한 연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면 보고 : 추천 이사 선임 후 구청장 및 시장(시 소관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임원 임면보고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1부 - 당해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추천절차 없이 연임 금지 ㅠ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3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운영 ?? 후보군 구성 : 년 1회 구성(’18.4.25.시행) ? 이사 후보 자격 -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18.4.25.시행))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이사 후보군 모집 : 년 1회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원칙 2018년 이사 후보군 모집(안) ◈ 모집기간 : 조례 개정 이후 ~ 2018.5.31.(목)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신청서류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5 ◈ 신청방법 : E-mail 접수(주무관 메일, youngyong@seoul.go.kr) ? 이사 후보군 선정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계 143개소 450명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일자리정책담당관 39개소 120명 노인(어르신)복지 어르신복지과 22개소 70명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과 40개소 120명 여성가족복지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특수폭력피해자 등)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8개소 120명 정신보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4개소 20명 ?? 후보군 공고 : 년 1회 공고(’18.4.25.시행)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할 것(「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기관별 역할(요약)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외부추천이사 임면 보고 자치구(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운영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및 임면 보고 제출 서울시(소관부서)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여부 등 관리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뢰 및 임면 보고 확인, 제출 서울시(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운영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붙임 1. (서식1)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요청서 1부. 2. (서식2)사회복지법인 현황 제출 서식 1부. 3. (서식3)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 4. (서식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5.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15078049
20210925142436
본청
복지정책과-7565
D00000334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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