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검사명령서 내용에 대한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검사명령서 내용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가 지난 사실,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를 통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9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를 명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의 서식에 따라 자동차검사명령서가 발부됩니다. 따라서, 께 통지된 자동차검사명령서는 위의 법정서식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와 관련하여 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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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내용에 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91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34119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