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대규모점포 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대규모점포 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대형 다이소매장이 여러 곳 있으나 건물 내 어디에도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 불편이 있으므로 대형 점포를 개설할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범위에 따라 지하철, 공원, 관공서등 공공시설의 화장실 뿐만 아니라,「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장실 등도 공중화장실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인 경우에는 건물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규모 점포 내 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편이 없도록 유관부서 및 매장 측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9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대규모점포 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9054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41090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