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 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내주신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해당 자치구인 동작구청 건설관리과로부터 확인한바, 위 불법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자진정비토록 계고를 하였으며, 자진정비 미이행에 따라 강제정비(철거) 및 고발조치도 병행하였음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아 강제철거를 집행하였으나 집단저항함에 따라 인명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거리가게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와 동작구청 건설관리과(담당:최정원☎02-820-915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4/1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5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15077172
20210925142436
본청
보도환경개선과-4505
D00000334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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