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환경오염행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환경오염행위)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 붙임 나. 답변사항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화대교 남단지점은 낚시제한행위(떡밥·어분 등 미끼사용, 훌치기 낚시, 1인당 4대이상 낚싯대 사용 등)를 준수할 경우 낚시 가능한 구역이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첨부 자료에 낚시대 4대 이상 낚시행위가 발생하여 향후 동일지점에서 낚시제한행위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순찰강화 및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낚시행위 발견시 양화안내센터 (02-3780-0581~3)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과(담당자 채영옥 380-0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사항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4/16 이상윤 협조자 시행 환경과-16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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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환경오염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1662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409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