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평화통일연구소(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알림(평화통일연구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신청하신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등록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니 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수행 중「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 록 내 역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등록일 소재지 주된사업 제 호 평화통일연구소 조헌정 ′18. 4.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2층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붙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영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전결 04/16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49 /전송 02-2133-0820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15075518
2021092514323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3792
D00000334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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