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고용, 산재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에 2018. 3. 1.字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어 보험 가입신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용, 산재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 대상 : 박지영(시설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 당초 신고금액 : 2,612,070원 ○ 변경금액 : 2,689,310원 ○ 변경사유 : 착오기재 붙임 1)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1부. 2) 임용약정서(박지영)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안전기획팀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04/16 정상훈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시행 안전총괄과-4920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17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5075343
20210925143238
본청
안전총괄과-4920
D000003341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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