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영등포구)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021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4/16 하종현 협조 주무관 정효민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04.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추진근거: 행정(시유)재산 용도폐지 요청(여의도동 1-876)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영등포구(8개 부서) -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 유관기관 - 남부수도사업소, 영등포소방서, 한전남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가스㈜, 영등포경찰서, 한국가스공사서울지사 ? 협의결과 - 따로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여부 조회 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자산관리과-4902, ’17.4.24.)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3항 제10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제외 및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제10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다목 4. 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 행정사항 ? 영등포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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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요청(여의도동 1-87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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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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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영등포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021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연구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334120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