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회신(반포한양) 1. 서초구 주거개선과-20394(2018.4.11.), 반포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8-4-48(2018.4.10.) 관련입니다. 2. 귀 구 반포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시와 조합간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모 및 산출가액 - - 토지지분 : 기부채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 나. 매매가액 지급 방법 : 서초구(주거개선과)로 예산재배정하여 지급 - 계약금(매매가의 20%) : 계약후 청구에 따라 지급 - 중도금(매매가의 60%(1회~4회, 각 15%씩 지급)) : 건축공정 35%~80% 이상일때 지급 - 잔금(매매가의 20%) : 준공 후 10%, 소유권 등기 이전 후 10%. 다.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조합통장(자치구 필요) 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매매계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04/1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15074202
20210925143238
본청
임대주택과-4838
D00000334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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