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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세부 실행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162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박희정 마채숙 04/16 전효관 - ‘시민참여’와 ‘현장중심’의 일상생활 실험실을 지원하는 - 「2018 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 세부 실행 계획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민참여’와 ‘현장중심’의 일상생활 실험실을 지원하는 - 「2018 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 세부 실행 계획 Ⅰ. 사업 목적 목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해법 도출 추 진 정 책 시민 참여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파트너 육성체계 구축 사회혁신 성과모델 적정관리를 위한 리빙랩 지원체계 마련 현장중심의 일상의 실험기회 제공과 혁신의 대담한 구상 지원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18 사회혁신 리빙랩(Livig Lab) 프로젝트 공모 ? 사업기간: ’18. 4 ~ 11월 ? 대 상: 서울혁신파크 소재 모든 단체 및 협업(컨소시엄) ? 지원방법: 공모를 통한 리빙랩 프로젝트당 사업비 지원(3천만원 미만) ? 예 산: 총 4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근거(붙임2 참조)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리빙랩(Living Lab) 우리말로 ‘생활 실험실’이란 뜻.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 실험을 위한 공공-민간(자본)-시민의협력체계(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동네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에서부터, 도를 넘은 학교 안의 폭력과 따돌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모든 문제가 실험 대상이며,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의 생산현장, 종합병원 입원병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삶의 현장이 리빙랩의 실험실임 문제발굴 시민의 필요와 핵심 난제의 결합 ? 역량강화 리빙랩 전문가와 시민 네트워크 결합 ? 실험지원 리빙랩 프로토타입 확산 및 지역밀착 ? 가치실현 효과적 리빙랩 실행과 관리 문제발굴: 주민·현장·지역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모델 발굴 -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생활 연구실 의제 선정 역량강화: 리빙랩 전문가와 시민 네트워크의 결합, 다중 이해관계자 적극 참여 - 혁신의 주체인 다양한 사회구성원(다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이 직접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결합 ⇒ 이를 통한 시민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 증진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실험지원: 지역과 밀착된 일상의 리빙랩 프로토타입 공동 창조 및 확산 -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은 설계 때부터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에 밀착 전개되어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 가치실현: 리빙랩이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녹아든 효과적 실행과 관리 - 리빙랩이 지향하는 가치실현을 위해 내용 및 활동에 초점을 둔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의 효과적 수행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자 공모 ? 사 업 명:「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공모 ? 공모기간: ’18. 4.20.(금) ~ 5. 9.(목), 20일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이나 보조사업 신청자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정함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대 상: 서울혁신파크 소재 모든 단체 또는 협업(컨소시엄) - 고유번호를 소지한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단체 - 정식등록단체가 아닌 경우, 임의단체 대표자를 선정하고 내부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 후 협약서 첨부 ⇒ 신청 제외대상: 다른 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내 용: 혁신을 위한 일상의 대담한 실험(리빙랩) 지원 ? 지 원 액: 총 4억원(프로젝트당 3천만원 미만) ? 추진일정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 업 설 명 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사업수행 ⇒ 결산 및 공유 4월초 4.19~5.8 4월중 5월 5월 5~11월 11월 ※ 사업설명회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 접수 마감 전 실시 예정 □ 사업자 심의 및 선정 ? 근 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재정관리담당관, ’18.03.22) ? 개 최 일: 5월 중(예정)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의결 ? 구 성: 자체구성⇒ 재정관리담당관 분야별 인력풀 활용(총 400여명) - 분야에 맞는 전문위촉직 위원 총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당연직 포함) ? 심의내용: 제출된 단체 사업의 적정성 및 유지여부 의결, 사업자 선정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 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선정기준(예시) 기준(7개) 검토사항(10개)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재무적 안정성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해당시)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 협약 체결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 체결 ? 체 결 일: 5월 중(예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사회혁신담당관에 제출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부담능력유무(자부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여부(자부담) - 보조금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 ? 교부방법: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단 계 별 업 무 업 무 내 용 사업자 선 정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사업자 선정 공고(4월중) ?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20일간) 보조금 공모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심의, 심의결과 통보(5월중) 보조금 교부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市)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市→사업자)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 설정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결산) (市) ? (사업자)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市)정산검사를 통해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사후 관리 (재정관리담당관) ? 성과평가(’19)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보고 Ⅳ. 행정 사항 □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 4월 중 □ 예비사업자 대상 공모 사업비 집행 사전교육 실시: 4월 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사업자 선정): 5월 중 □ 보조사업자 대상 지출 및 보조금 사용시스템 교육 실시: 5월 중 □ 교부금 지원 및 공모사업 시행: 5~10월 □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 모니터링: 개별 프로젝트별 수시 또는 모니터링 수행(수시) -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와 실행과정 공유 및 순환적 피드백 구축 -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 점검 및 홍보 ? 성과점검: 중간 성과 점검 및 공유를 위한 오픈테이블 개최(10월) - 공모 과정 중 오픈 테이블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존 리빙랩 프로젝트의 사례와 참여자들의 경험을 교환하며 주제와 실험 방법, 참여주체를 명확화 □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정산: 11월 □ 온·오프라인 홍보: 수시 ?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 사회혁신 리빙랩 기획기사, 광고 등 ?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웹포스터) 지자체, 대학교, 중간지원조직 등 배포 붙임 1)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집행기준(안) 1부. 2)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근거 1부. 3)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포스터(안) 1부. 끝. 붙임2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붙임3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웹포스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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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세부 실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162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3401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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