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대책 알림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안전한 서울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과)에 감사합니다. 2.「2018년 여름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주택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공사장 및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자치구 1) 자치구 인허가 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중소형 건축공사장 정기 순찰 ⇒ 순찰 결과 공사장 관리가 부실할 경우 집중 점검 및 조치) 2) 재난위험시설 3) 석축, 옹벽, 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4) 붕괴 우려 가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 서울시 : 시 인·허가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나. 점검시기 - 정기점검 : 5.15.~10.15. 실시 - 특별(수시)점검 : 호우, 태풍 등 예보 시 ※ 재난위험시설 및 주택사면 중 D급은 월 1회, E급 월 2회 점검 다. 점검방법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에서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원칙 - E급 시설 9개소는 자치구 점검 시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합동점검(기간 중 1회) 라. 점검결과 제출 및 행정사항 - 재난위험시설(D급,E급) 점검결과 제출 → 우기대비 및 매월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메일로제출(붙임양식참조) - 자치구 풍수해 담당자 비상연락망 공문 제출(붙임양식참조) :‘18. 5. 1.(금)까지 - E급 점검대상 자치구는 점검일정 메일로 제출 :‘18. 4.30.(월)까지 ※ 메일 주소 : 201611013@seoul.go.kr (문의 : 02-2133-7089) 3. 아울러, 기존 재난위험시설(D급,E급)으로 관리되던 시설물이 시특법 상 제3종시설물로 이관되는 기간 중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풍수해대책 및 건축주택분야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2018년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1부. 2.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양식 1부. 3. 자치구 풍수해담당자 비상연락망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서구1-25(건축과,주택과,주택사면부서),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주무관 권예원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5072910
20210925143238
본청
건축기획과-7912
D00000334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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