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 진행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67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삼모 윤승범 04/16 代윤문경 협 조 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 진행사항 검토보고 2018. 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 진행사항 검토보고 ?슬러지건조시설 전기분야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로부터 진행사항 건에 대하여 설계사 의견 수렴 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 ○ 계약업체 : ㈜영웅이앤씨?㈜태광전력(전기분야), 유일전척(주)(소방분야) ○ 계약금액 : 금1,671,299,770원(1차금액: 851,079,000원) ○ 계약기간 : ’17.12.11.~ ’19.03.05.(1차: ’18.08.07.) ○ 주요내용 - 동력설비 공급용 배관?배선 1식 - 계측제어설비 배관?배선 1식 등 ?? 추진경위 ○ ’18.03.28.: 건설사업관리 설계검토 의견제출(건설사업관리자→센터) ○ ’18.03.29.: 설계사 검토의견 요청(센터→도화엔지니어링) ○ ’18.04.06.: 설계사 검토의견 제출(도화엔지니어링→센터) ?? 검토의견 ○ 검토현황: 총 18건(반영 13건, 미반영 1건, 재검토 후 확정 4건) ○ 검토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개선 설계소홀 설계 재검토 비 고 18건 7건 7건 4건 - 설계사 재검토건은 발주처 의견과 상이하여 설계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추가금액: 약 95백만원(제경비 포함) - 설계누락, 착오 등 설계소홀 등이 추가금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항임 - 개략공사비 미산출건(6건) 등을 포함할 경우 100백만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판단 ○ 담당자 의견 - 해당 사업의 공정일정을 감안,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설계사 및 발주처 의견이 일치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승인 시행(총 14건: 공정개선 7건, 설계소홀 7건) - 설계 재검토가 필요한 공정은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설계의도 및 현장여건, 관련기준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판단(설계 재검토: 4건) - 명백한 설계오류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가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설계 변경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될 위험 상존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벌점제도 운영요령”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설계사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벌점제도 운영요령 > ? 목 적: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PQ시 감점등 불이익 부여하여 부실공사 방지 ? 부과내용: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사항과 맞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 부과절차: 부실벌점 확인 및 측정(발주처)→의견진술(해당업체)→벌점 부과(발주체)→부과결과 통보(건설산업정보센터) ?? 세부내용 연번 건설사업관리자(감리) 검토의견 설계자 검토의견 발주처 검토의견 비 고 (천원) 1 o 동력설비 케이블 철거 물량에 대한 설계도면 및 공사비 누락 ○ 동력설비 케이블의 철거 불가능하다고 판단 ○ 설계자의 동력설비 케이블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이후 판단 ※ 추후 소요예산 검토 필요 (재검토) 2 o 건조설비 특고압 배전반 모선에서 총인처리시설 전원을 공급할 경우 특고압 케이블 용량 부족 - 설계: 22.9㎸ FR-CN/CO-W 60㎟ x 1C-3 ○ 슬러지 건조시설용 배전반을 선행 설치시 전력용량을 고려하여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슬러지건조시설 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을 반영 (증)2,000 (개선) (반영) 3 ○ 탈수기동 배전반의 MCCB 및 Bus Bar 등 교체 상기 작업에 필요한 공사비 누락 ○ 탈수기동 배전반의 LV-6에 예비용 MCCB 630A를 사용 가능 ○ 탈수기동 임시 전력 공급시 예비 차단기 사용 바람직 없음 (개선) (반영) 4 o 슬러지건조설비 MCCB 용량 부족 - 설계용량: MCCB 4P 400AF 250AT→400AT ○ 슬러지 건조설비 공급업체와 협의 및 케이블로 변경 필요 ○ 설계용역시 부하전류가 잘못 산정되어 차단기 및 케이블 규격 변경 필요 ※ 추후 소요예산 검토 필요 (설계오류) (반영) 5 o 배전반에 설치될 ELD(Earth Leakage Detector) 10회로 설계되어 있으나 회로수 부족 o 12회로용 이상의 ELD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 ○ 수변전설비 제작 승인시 ELD를 10회로 2대로 제작 없음 (개선) (반영) 6 o 건조동 전기실 장비 반입 출입문이 협소하여 변압기반 반입 어려움 o 건축분야와 협의후 출입구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건축분야와 협의 추진 없음 (개선) (반영) 7 o 기계 설계 도면에는 MOP 미반영 - 배출 로타리 밸브 M-504- 2A/B : 2대 등 o 건조슬러지 관련설비는 MOP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음 ○ 설계자의 검토의견과 같이 MOP 공급사에서 전원설비 공급코자 함 없음 (개선) (미반영) 8 o 지하1층 기존 펌프 동력케이블 및 현장 조작반용 케이블 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물량 누락 - 모터용량 : 11㎾ x 3대 ○ 수량산출서의 일부 동력부하에 대하여 누락, 오기 ○ 건설사업관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설계반영 필요 ※ 추후 소요예산 검토 필요 (증)2,000 (설계오류) (반영) 9 o 특고압 수전용 케이블 공사 및 탈수기동에서 슬러지 건조동으로 간선 배관공사 옥외 지중매입공사로 설계 ○ 시공시 현장조건이 가능하면 유지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구 시설 유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 내로 시설하되, 타 시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 (증)1,400 (개선) (반영) 10 o 노출공사 배관 자재를 PVC로 설계 ○ 공사비의 제약사항이 있어 설계VE에서 위원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건축전기설비 배관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PVC 노출 배관으로 계획함 ○ 보일러실 및 가스브로워실은 가스 사용 장소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0조에 따라 금속관 공사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됨 20,000 (재검토) 11 o 각 실별 조도계산서가 누락되어 기준조도에 따른 조명기구 수량 적정 배치 판단이 어려우며, 설계도면에 따른 기준조도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기에 의한 조도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으며, 필요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실의 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 설계사측에 조도계산 작성하도록 보완코자 함 ※ 추후 소요예산 검토 필요 (설계오류) (반영) 12 o 벽부형 Fan 설계 누락 ○ 벽부형 Fan에 대한 전원공급이 누락, 오기 ○ 벽부형 Fan 설계 누락분에 설계변경 필요 (증)1,000 (설계오류) (반영) 13 o 슬러지 건조동Logging용, Alarm용 Printer 2대 사양 누락 ○ 감리원의 판단 및 현장 상황 따라 합리적 적용 ○ 감시제어설비 제작도면 승인시 해당 내용 반영 없음 (개선) (반영) 14 o 감시제어설비 P&ID 도면 누락에 따른 I/O Point 미반영 ○ 도면 및 배관 누락분은 시공의 편의를 위하여 기계도면 확인 후 보완코자 함 ○ 건조슬러지 저장 및 반출설비, 세정집진장치 부대설비, 가온수설비, 전력감시설비 누락으로 설계변경 필요 (설계오류) (반영) 15 o 신설되는 제어케이블을 내역서에 철거로 적용 ○ 현장조작반 제어 케이블 철거공사는 오기 ○ 현장조작반 제어 케이블 철거공사를 신설공사로 변경 (증)36,860 (설계오류) (반영) 16 o 부하용량계산서 일부 누락 ○ 안전시공이 되도록 보완 ○ 부하용량계산서 제출 조치 없음 (설계오류) (반영) 17 o 1층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열원을 소화가스 및 LNG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로서 방폭설비 반영함이 적정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이 되었다면, 해당지역에 방폭형 전기설비 설치 필요 ○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사의 의견을 확인 후 별도 검토 필요 (재검토) 18 o 소화조 가온을 위해서 슬러지 건조동의 고온수펌프, 저온수펌프, 소화조 가온용 순환펌프 및 소화조 감시제어설비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설비구축 필요 ○ 현장 여건상 하절기에도 무중단 운전이 필요할 경우 전동기 제어반 및 감시제어설비 등을 이전하여 임시로 시설 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 사용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존설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재검토) ?? 향후계획 ○ ’18.04.: 진행사항 보고 검토사항 승인 시행(건설사업관리자) - 승인대상: 총 14건(공정개선 7건, 설계소홀 7건) ○ ’18.04.: 재검토 공정에 대하여 설계사 의견 수렴(도화엔지니어링) - 설계사 의견 수렴 이후 설계변경 여부 판단 추진(4건) ○ ’18.06.: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증감 조정 추진 - 사업비 증가시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행 ○ ’18.06.: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에 대한 벌점 부과 검토 및 시행 붙임 : 1. 발주처 검토의견 1부. 2. 설계사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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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발주처 검토의견(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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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설계사 검토의견(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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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건조시설 전기공사 진행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67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211-2562) 관리번호 D0000033411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