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장비, 자재대금 지불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736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광창 최명익 04/16 이구석 협조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장비,자재대금 지불 보고 2018. 4. 시설관리과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장비,자재대금 지불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7년 동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의 7차 기성대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 드림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7년 동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게약업체 : ○ 하도급업체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Ⅱ 보고내용 ○ 2017년 동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계약업체인 의 사정으로 최종 7차 기성금의 청구가 지연되고 있어 하도급업체인 로부터 하도급, 장비, 자재대금에 대한 직접지불 요청상황이 발생하였으며 ○ 공사대금의 지불이 지연될 시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공사대금 현황(7차 기성금액) 구분 건명 금액(원) 기지급(노무비,원) 지급 예정액(원) 계 하도급대금 삼환건설(주) 장비대금 국도중기외 6건 자재대금 쎌텍외 3건 원도급대금 반도이앤티(주) Ⅲ 처 리 의 견 ○ 위와 같은 사항으로 하도급업체인이 요청한 하도급 및 장비, 자재대금을 관련 근거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2호」에 따라 직접 지불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민원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하도급업체에서 요청한 금액 이외의 공사대금은 원도급업체인 로부터 지급청구시 지불코자 합니다. ※ 관련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14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붙 임 : 1. 장비,자재,하도급 지불요청 1부. 2.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1부. 3. 장비대금직접지급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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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자재하도급대금 지불요청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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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지불(직접지급)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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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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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누수복구공사 하도급, 장비, 자재대금 지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736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광창 (02)3146-2812) 관리번호 D00000334019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