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취급소 부분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목동주유소] 1.관련문서 가. 민원접수-1150(2018.04.10.)호 『위험물취급소 부분완공검사 신청서』 나. 예방과-6014(2018.04.10.)호 「위험물취급소 부분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와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8],[별표13]와 관련 위험물취급소 부분완공검사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가. 대 상 명 : 나. 설 치 자 : 다. 설치장소 : 라. 현장확인 : 2018.04.11.(수요일) 마. 제조소등 구분 : 주유취급소 바.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시행칙규제37조 별표8 ,별표13 사. 확 인 자 : 경,임현보 위,조규영 붙 임 위험물취급소 부분완공 현장확인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4/16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634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15071574
20210925143238
본청
예방과-6348
D00000334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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