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내영상물 촬영 지원요청에 따른 경관조명 연장점등 계획 1. 문화융합경제과-3929(2018.4.13)호 관련입니다. 2. 국내영상물 촬영 지원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중량천 겸재교 및 장안교 경관조명 연장점등을 승인코자 합니다. 가. 경관조명 연장점등 요청 내용 - 대 상 : 중량천 겸재교 및 장안교 경관조명 - 요 청 자 : ㈜지이프로덕션 대표 김성은 - 요청내용 :‘18.4.17(23시) ~ 4.18(2시) 경관조명 추가 연장점등 - 촬영작품 : 뮤직비디오 <여자친구 ? 봄의 첫사랑 이야기> 나. 사용료 부과 내용 - 납세자명 : ㈜지이프로덕션 대표 김성은 - 부과사유 : 경관조명 연장점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사용료 부과 ·소등시간 연장 : 23:00 → 02:00(3시간) - 부과금액 : 942,000원 - 부과근거 : 경관조명 시설 정규시간 외 운용기준(도로시설관리과-1394, 2013.1.24.) - 납부기한 : 2018. 4. 16. 붙임 1. 영화촬영 관련 경관조명 연장점등 요청(공문) 1부. 2. 경관조명 징수 산출근거 1부. 3. 영화촬영시 유의사항 1부. 끝. 주무관 곽정아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4/16 이철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070835
20210925143238
본청
도로시설과-4321
D00000334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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