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문화다움 대표 (경유) 제목 2017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사항 통보 1. 우리 시 조직담당관-4568호(‘18.4.13.)와 관련입니다. 2. ‘17년 서울 공공한옥 3개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회계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재발 시, 우리 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지침에 의거, 협약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유념하여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도 민간위탁금 회계감사 결과 요약 ※ 붙임 1 참조 (단위: 원) 예산명 배정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결산이자(D) 불인정액(E) 총반납액 (C+D+E) 1) 불인정금액 반납 조치 ※ 붙임 2 참조 - 2017. 12. 26일자 2) 민간위탁 예산·회계 지침 준수하여 회계 및 정산처리 철저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위탁금 집행 준수하고, 그 외 추진되는 사항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철저(「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제9조, 제13조, 제15조 근거) - 금번 시정조치 사항 불이행 및 지적사항 재발 시, 우리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지침 내 ‘협약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및 협약해지 등 후속조치 나. 기타 시정조치 요청사항 1) 종사자(정직원, 행정스텝, 해설사 등)에 대한 근태관리 강화 - 출퇴근기록기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누락 내용 다수 및 지각 등 발생 시 피드백 내용 미흡하여 전반적인 직원 근태관리 방안 필요 및 관리 철저 2) 직원역량교육 및 회계교육, CS교육 등 직원교육 이행 - ‘18년도 운영계획서 내 미이행되고 있는 직원역량교육 등 조속히 추진 3) 위탁사무 추진 관련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강화 - 우리시 민간위탁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대시민 서비스 응대 및 행정 업무 협조 등 의무사항 유념하여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 추진 붙 임 : 1. 2017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 1부 2. 불인정 환수금액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4/16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070632
20210925143238
본청
한옥조성과-3792
D00000334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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