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관련 현장합동점검 결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관련 현장합동점검 결과 알림 1. 교통운영과­5911(2018.04.09)호와 관련하여,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현장합동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와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추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제5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의결사항 및 서울지방경찰청 검토의견, 현장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합동점검 개요 및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4.13.(금) 15:00 /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공사 1공구 ­ 참석자 ① 서 울 시 : 교통운영과, 도시기반시설본부 ② 관계기관 :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시공사 ③ 자문위원 : 위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 결 과 ① 서부간선도로 본선 3개 차로 확보 및 양평교 높이제한시설물(하위차로) 설치 방안 마련 ※ 양평교 높이제한 관련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높이제한 시설물 및 간이 VMS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확보 방안 수립 필요 ② ①번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본선 2개 차로 운영 방안 추진 ※ 본선 2개 차로 운영 방안 : 목동교→양평교 구간 본선 2개 차로 운영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 불가능이 예견될 경우, 우리부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②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수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기 바람 ③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④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후 통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최진경 교통운영과장 04/1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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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관련 현장합동점검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316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바름 (2133-2466) 관리번호 D00000334057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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