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정병천내과의원 대표 귀하(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50)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정병천내과의원)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2018년 정기 소방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 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 통지하오니 기한내 완비하시기 바라며, 2.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3호의 규 정에 의 30일간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5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 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 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옥내탱크 저장소 ○ 방폭등 미점등 → 방폭등 점등 요함 ○ 표지 및 게시판 정비 불량 → 규정 에 맞게 제작, 부착 요함 2018. 4.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이용선 예방과장 04/16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58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부분공개(6,7)
15070211
20210925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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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580
D000003340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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