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재컨설팅 실시 협조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3907(2018.4.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아래 일정기간동안 실시 예정으로 특히, ‘17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재컨설팅 대상의 경우(기통보) 재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재컨설팅 대상 장애인복지관은 금번 재컨설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일정 : 2018. 4월 ~ 5월(2개월) 나. 대상사업 : 서대문농아인복지관외 3개소(‘17년 컨설팅결과 미흡) 다. 운영방법 1)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해당 민간위탁사업장을 방문(1일1회 4시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준비된 자료와 사용자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시(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2) 컨설팅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법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감독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유도 후 향후 재 컨설팅 실시 ※ 재컨설팅 대상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라. 협조사항 1) 해당 옴부즈만위원과 사전 일정 조율 및 재컨설팅 실시 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전 준비서류외 1차 지적사항 시정조치 사항 서류 준비 ① 근로자명부 ② 근로계약서 ③ 임금대장(급여대장) ④ 취업규칙(현장채용직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 현장채용직 취업규칙도 준비) ⑤ 휴가사용 관련 증빙서류(연차휴가관리대장,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대장) ⑥ 퇴직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⑦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업체) ⑧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붙임 : 1.민간위탁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주요내용 1부 2.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민간위탁사업장 명단 1부 3.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5069876
202109251432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523
D0000033411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