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상도역지역주택조합)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97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4/16 김기상 협 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18. 0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동작구로부터「동작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주택과-15257(’18.4.4.)호,「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 신청현황 ○ 신청위치 : 동작구 ○ 사업주체 : ○건축규모 : 아파트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139,833.41㎡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50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봉현배수지(L.W.L 134m)→상도배수지(L.W.L 86.9m) ※ ○ 표 고 : 50m ○ 분기점 수압 : 3.4~3.7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에 맞쳐 간선배관공사 예정(D300㎜, L=100m) 위 치 도 사업구역 및 간선배관공사 계획 노선 상 도 역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아파트(950세대) : D=250㎜ 가구 또는 세대수 80 165 187 452 928 1,622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80 100 125 150 200 250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895.44㎡(주차장면적 제외)) : D=4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12.41㎥/Hr 구경별(㎜) 15 20 25 30 40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주인입급수관경 D=300㎜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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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상도역지역주택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97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4595) 관리번호 D00000334066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