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17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철현 김훤기 박경서 04/1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이효선 2018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계획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함 Ⅰ 지원개요 ?? 근거 및 배경 ○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2017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최종선정 ??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하거나 가벼운 상태로 상승할 때 승강기 권상 모터가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가능한 전기로 만드는 장치 균형추: 승강기 최대 적재중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추를 승강기의 반대쪽에 달아 모터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 예산계획 ○ 지원예산: 100백만원(100,000,000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 건축물 공공성 강화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 지원(시민참여) > (100-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100대(1,000천원/대), 자치구 별 4대 Ⅱ 세부지원 계획 ?? 지원기간: 2018. 4. ~ 2018.12. ○ 지원신청 기간(1차): 5. 31.까지 -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 아파트단지가 없을 경우 자치구에서 추가 공문시행하여 선정 ※ 2차 신청기간: 7.31.까지 ?? 지원방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구 예산배정 시행 ?? 지원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지원 우선순위(자치구 선정기준) ○ 국민주택 규모(85m2)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 전체 세대수와 건물 층 수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승강기 ?? 지원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 한전에서 2018년 지원대상으로 승인한 자가발전장치 ※ (붙임2)2018년 한전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명단 참조 ○ 한전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자가발전장치 ※ 지정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 -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여부검토 (승강기 업체, 유지관리업체와 협의) - 지원 요청 결정 지원신청 ? (서 식) - 지원 대상 결정 심의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대상 결정 결과통보 ? (공 문) 신청자(아파트) 자치구 자가발전장치 설치 및 지급요청 지원급 지급 - 설치 계약 - 설치 작업 설치비 청구 ? (서 식) - 서류 검토 - 지원비 통장 입금 ※ 지원실적 서울시 통보 신청자(아파트) 자치구 Ⅲ 행정사항 ?? 지원내용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 내용 - 설치대상 선정: 00대 - 설치비 지급: 00대 ○ 제출 기한 - 상반기: `18. 7. 15.까지 - 하반기: `18. 12. 31.까지 ?? 추진일정 ○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2018년 5월 ○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예산 자치구 배정: 2018년 5월 ○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현황 보고: 2018년 7월, 12월 ※ 붙임 1.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원리 및 구성 2. 2018년 한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명단 3.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15069490
20210925143238
본청
건축기획과-7917
D00000334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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