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 수익(코끼리열차 운영) 허가 및 사용료 부과 1. 관련 근거 가. 운영과- 993호(2018. 3. 9., 코끼리열차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나. 운영과-1262호(2018. 3. 26., 코끼리열차 운영자 선정 입찰 관련 개찰 결과 보고) 다. 운영과-1468호(2018. 4. 6., 코끼리열차 운영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접수 보고)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운영자로 선정된 낙찰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에 근거하여 붙임 조건을 붙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 라. 납부기한 : 2018. 5. 2.(수) 까지 붙 임 1. 코끼리열차 운영 허가서 1부. 2. 코끼리열차 운영 허가 조건 1부. 끝.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윤대진 관리부장 심상원 서울대공원장 04/16 송천헌 협조자 ★주무관 문명례 시행 운영과-1626 ( 2018.4.15.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20 /전송 02-500-7992 / 200906169@seoul.go.kr / 부분공개(6)
15068662
20210925143238
본청
운영과-1626
D00000334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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