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982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현숙 김현정 이목영 04/16 정권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2018. 4.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건강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물환경보전법」제61조2 및 제68조(‘17.1.28.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7.3.) ○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물재생시설과-4606,‘18.4.2.)(붙임1) ○ 환경부 지침으로 관리해 오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철저한 수질관리 강화 요구 2. 주요 법령 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설치·운영신고서 제출 □ 운영기준 ○ 수질기준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8.6 4NTU 이하 200개체/100mL 미만 0.4~4.0mg/L (염소 소독 시) ※ 2017.1.28.부터 유리잔류염소 항목 추가, 대장균 양성 시 레지오넬라 검사항목 삭제 ○ 검사주기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관리기준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즉시 시설개방 중지,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하여 기준 충족시 시설 재개방 -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초과원인, 조치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5일이내 제출 ○ 현장 점검사항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 저류조 청소 및 여과기 통과 여부 - 소독시설 설치 및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 안내판 설치 여부, 관리카드 작성 여부 등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시 벌칙사항 -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3. 2017년 추진실적 □ 검사실적(붙임2) ○ 연구원 검사실적(3년간) ○ 검사대상기관별 실적(2017년) -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 기 간 : 2017. 8. 8. ~ 8. 29. ○ 점검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물재생시설과, 조경과), 보건환경연구원 ○ 점검대상 : 205개소(관리기관별 합동점검) -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시(사업소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19개소) - 물재생시설과,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기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11개소) - 조경과 :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175개소) ○ 점검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점검실적 : 도림천물놀이장 등 14개소 점검 및 8개소 시료채취 후 분석(8개소 모두 수질기준 이내) □ 언론 보도 및 홍보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관련 언론 보도 (‘뉴스1’ 등 23개 매체, 총 43회 보도) 4. 2018년 추진계획 □ 시설현황(붙임3) ○ 시설형태 (‘18.3월 현재) 계 바닥 계류 벽천형 조합놀이대 일반분수 기타 201 171 9 1 11 2 7 기타 : 세족장, 아파트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 관리기관 및 검사기관 관리기관 대상 시설수 운영주체 검사기관 비고 환경부 (한강유역청) 17 서울시 (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10 공공기관(5), 민간(4), 강동구청 도로과 민간검사업체 (먹는물검사기관) 물재생시설과?연구원 합동점검 대상 조경과 174 자치구 (공원녹지과)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 전체 175개소 운영 □ 수질검사 개요 ○ 운영기간 : 2018. 4. ~ 10.(7개월) ○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현장측정항목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가급적) ○ 검사주기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 검사대상 : 서울시 운영 17개소 ○ 예상건수 : 약 170건 □ 피크 가동시 합동점검 ○ 기 간 : 2018. 7. ~ 8.(예정) ○ 점검기관 : 환경부, 시, 보건환경연구원 ○ 점검대상 : 201개소 ※ 세부합동점검계획은 물재생시설과에서 별도 수립예정이며, 연구원은 공공기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10개소 이내) 참여 예상 ○ 주요점검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물재생시설과, 조경과)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현장 측정 후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연구원) ○ 행정사항 - 수질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 후 수질검사 결과 물재생시설과 통보 5. 기대효과 ○ 철저한 신속한 수질검사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민불안 해소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물환경보전법」조기안착 및 운영자의 적극적 관리 유도 붙임 1.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물재생시설과) 1부. 2. 2017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연구원) 1부. 3.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2.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hwp

    비공개 문서

  • 2017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1).xlsx

    비공개 문서

  • 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현황(201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982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숙 (02-570-3287) 관리번호 D0000033409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