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633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변지은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04/16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18년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18년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체육의 날을 맞아 우리박물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붙임 참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18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7698호, ’18.4.5.) ?? 추진방향 ○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 건강 도모 및 화합의 장 마련 ○ 지방 선거, 시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4. ~ 5월 중(체육주간 전후) ○ 추진내용 : 부서 여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추진방법 - 부서별 체육행사 계획 수립, 시행 (서식1) - 부서별 체육행사 실시결과(증빙자료 첨부) 제출 (서식2)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송임봉 ☎724-0105 총무과장:허혜경 ☎0108 담당:변지은 ☎0120 ?? 소요예산 : 2,660천원 ○ 산출내역 : 86명 × 31,000원 = 2,666,000원(4.3.字 현원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5,000원 × 86명 = 430,000원 - 市 체육행사지원비 1인당 26,000원 × 86명 = 2,236,000원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 ○ 부서별 지원내역 (단위:명/원) 부서명 현원 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市 체육행사지원비 계 86 2,666,000 430,000 2,236,000 총무과 18 558,000 90,000 468,000 시설과 12 372,000 60,000 312,000 전시과 12 372,000 60,000 312,000 교육대외협력과 8 248,000 40,000 208,000 조사연구과 7 217,000 35,000 182,000 유물관리과 9 279,000 45,000 234,000 보존과학과 7 217,000 35,000 182,000 한양도성연구소 6 186,000 30,000 156,000 청계천박물관 7 217,000 35,000 182,000 ○ 과목별 예산집행 방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일상경비출납원 별로 교부받아 부서 법인카드로 집행 후 카드결제 계좌이체, 정산 - 체육행사지원금(市) : 경영지원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부서별 지급(부서별 집행 후 증빙서류 첨부 정산) ?? 행정사항 ○ 부서별 자체 행사계획 제출(서식 붙임1) : ’18. 4. 25.(수)까지 ○ 행사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 붙임2) : ’18. 6. 8.(금)까지 붙 임 : 관련서식 및 체육행사 관련 법령 각 1부. 끝. 관 련 서 식 [ 붙임 1 ] 부 서 명 행 사 계 획 비 고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 붙임 2 ] 부 서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 사 내 용 (사진 첨부) 지원금액 집행금액 참고자료 체육행사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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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633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지은 (02-724-0112) 관리번호 D0000033402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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