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과세 적법성 판정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 적법성 판정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4. 5. 제출하신 지방세 과세적법성 판정 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보내주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민원사항으로 이러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2133-3365(김성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1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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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 적법성 판정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942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3394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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