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018년 03월 30일 민원 접수건으로 재민원 요청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년 03월 30일 민원 접수건으로 재민원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상담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도입한 제도이나 아직까지 법령으로 제정·도입되지 않아 서울시의 중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난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를 처리하면서 직원 등에게 불쾌감을 느끼셨다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이 주민에 대한 친절 응대, 신속 처리, 상세한 설명 등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신 불쾌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화상담 ·조정 → 현장상담 ·조정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 상담·조정 (전화 또는 현장) → 전문기관 안내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위 진행절차와 같이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층간소음 불편사항이 신고된 사실을 알려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상담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분쟁의 당사자를 만나 조정 및 측정 의뢰 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층간소음에 대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여 미력하나마 서울시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조정 노력으로도 한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후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의 조정·신청 또는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소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P.S. : 위층에서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신 사항은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1월 9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등기 배송이력 확인 결과 1월 10일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것이 확인됩니다. 주무관 김준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3604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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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2018년 03월 30일 민원 접수건으로 재민원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62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3604) 관리번호 D0000033398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