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층간소음에 관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죄송하게도 추가 답변 요청내용을 이전에 답변 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우퍼스피커의 법적인 범위와 최고 데시벨 → 우퍼스피커는 음향기기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규정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에 층간소음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소음공해로 인한 경찰신고 가능함을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 간격(매일도 가능한지 몇 번 가능한지) 중재 및 경고 소음측정 횟수 → 주택관계 행정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인근소란 등)에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해결방안 사례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의 조정·신청 또는 법률전문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준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3604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6)
15066612
20210925143238
본청
공동주택과-6561
D00000333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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