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를 통해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등에 대한 직권해제를 요청하여 「같은 조례」제9항에 의거 은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2.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04/1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5066560
20210925143238
본청
주거사업과-4244
D00000333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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