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공공청사 주변 훼손(파손)된 포장도로 복구조치(계획)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공공청사 주변 훼손(파손)된 포장도로 복구조치(계획)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인 특별시도중 2017년 신축한 답십리1동주민센터 구간에 인접한 사가정로상 셋백(setback)공사로 인해 포장도로 역구배(V형)가 발생하여 우천시 물고임, 도로소파 및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등 도로파손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해당지점에 대한 포장도로 복구조치(계획)를 요청하오니 2018.4.27.까지 복구조치(계획)을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고, 3. 또한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로 협의요청자료가(공문, 도면 등) 확인되지 않아 공사완료 후 해당구간 도로포장 인수·인계가 불가 하므로 제반서류 검토후 시도상 포장도로 관련 협의자료(공문,도면 등)를 포함하여 우리사업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4. 추후 우리사업소와 협의없이 도로 셋백(set back) 및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손상 및 민원 발생 시 전적으로 귀청 귀책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시도상 도로공사 계획시에는 서울시 아스팔트 유지보수공사 시방서(2015.3.) 기준에 맞추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노면표시:차선도색 포함)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와 시공방법, 시공일정 등에 대하여 필히 사전 협의하신 후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사업소가 유지관리중인 특별시도와 인접한 신축,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시 공사장과 접하는 특별시도 포장도로상 발생하는 민원(교통사고 포함)사항은 우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완료시까지 자치구(인허가부서) 및 사업시행자 귀책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답십리1동장 주무관 민병훈 주무관 유진석 도로보수과장 04/13 이상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39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전화 02-2210-1538 /전송 02-2210-15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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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공청사 주변 훼손(파손)된 포장도로 복구조치(계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398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210-1538) 관리번호 D00000333963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시행 > 도로유지보수 > 노면표시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