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재건축 고재처리비 부과 관련) 김태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상수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님이 요청하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사업 부지 내 상수도 시설물 고재처리비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 상기 규정관련 법률 자문 의뢰 결과 “ 용도 폐지되는 상수도관의 평가액이 새로 설치한 상수도관의 설치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우리시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은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무상귀속 될 시점의 가액(시가, 감가상각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의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김태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급수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4/1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0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재건축 고재처리비 부과 관련) 김태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상수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님이 요청하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사업 부지 내 상수도 시설물 고재처리비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 상기 규정관련 법률 자문 의뢰 결과 “ 용도 폐지되는 상수도관의 평가액이 새로 설치한 상수도관의 설치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우리시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은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무상귀속 될 시점의 가액(시가, 감가상각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의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김태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급수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4/1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0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재건축 고재처리비 부과 관련) 김태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상수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님이 요청하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사업 부지 내 상수도 시설물 고재처리비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 상기 규정관련 법률 자문 의뢰 결과 “ 용도 폐지되는 상수도관의 평가액이 새로 설치한 상수도관의 설치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우리시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은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무상귀속 될 시점의 가액(시가, 감가상각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의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김태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급수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4/1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0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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