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물 대상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물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도시철도 정거장(지상구조물 없음)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건축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같은 법」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에서‘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각 목의 시설인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철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철도건설법」또는「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법령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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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대상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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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1]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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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2] 철도건설법 일부발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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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3] 도시철도법 일부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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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물 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70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3971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