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48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윤걸 04/13 송병욱 협 조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개최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변경)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개최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변경)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송배수관 200~1000㎜, 연장 3.4㎞ ○ 도 급 비 : 8,873백만원( 2차 : 3,501백만원)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2 계약금액조정 내용 ○ 당초 설계보다 가시설 존치기간 증가에 따른 계측관리 기간 변경 필요 - 당초 설계서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간 : 3개월 - 가시설의 존치기간이 19개월 소요됨에 따라 가시설의 변형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변위 측정 등 계측관리 기간 변경 필요. ? 구조물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14개월으로 조정이 타당 ○ 계측관리 기간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 계측관리비 항목별 물량 변경 구 분 당초(3개월) 변경(14개월) 증·감 지중경사계 측정비 및 분석 12회 34회 22회 지하수위계 측정비 및 분석 12회 12회 - 변위 측정비 및 분석 12회 34회 22회 하중계 측정비 및 분석 12회 34회 22회 보고서 작성비(월간) 3회 9회 6회 ※ 당초(3개월) : 월 4회 측정 및 분석, 월 1회 보고서 작성 ※ 증가 물량(11개월) : 월 2회 측정 및 분석, 2개월 1회 보고서 작성 ○ 계측관리 단가의 적용 - 당초(3개월) 계측관리 수량에 대한 도급단가가 예정가격 보다 크므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이 적정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1)에 의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 공사비 세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도 급 액 74,800,000원 84,300,000원 9,500,000원 직 접 비 51,890,241원 59,210,241원 7,320,000원 간 접 비 22,909,759원 25,089,759원 2,180,000원 3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소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 4. 16.(월) 14:00 ~ 15:00 ○장 소 : 시설안전부 회의실 ○심사위원 - 팀 장 : 시설과장 - 팀 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 설 과 6급 이 동 욱 시 설 과 7급 문 정 주 시 설 과 7급 김 민 식 시 설 과 7급 이 병 진 붙임 : 실정보고서 및 내역서 1부. 끝.
15065920
20210925143238
본청
시설과-3548
D000003339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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