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의상자) 재산조회 관련 추가서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의상자) 재산조회 관련 추가서류 안내 1. 보도환경개선과-3679(2018.3.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점용허가) 제3항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가액 3억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시설물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특례지원 의상자 신청인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18.4.20(금)까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발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산조회 관련 추가서류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4/1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4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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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의상자) 재산조회 관련 추가서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460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33978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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