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김*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김자)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 중 소인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단위: 원) 세목명 과세년월 납부일자 환급금 비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등 36건 2004.07월 수시분 590-500030 등 36건 2013.8.28. 등 36건 39,654,700 ※ 관련공문: 시효만료에 따른 수납취소(38세금징수과-7483호,’18.4.4.담당 이은섭) 붙 임 1. 지방세 환급결의서(환급내역)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代이미자 38세금징수과장 04/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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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결의서_153858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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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문_20180413 김향자_시효소멸이후납부_기안 이은섭_소인취소 주성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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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김*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69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33987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