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 협의 회신(남대문로 12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 협의 회신(남대문로 125) 1. 귀 구 도심재생과-3325(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하신 남대문로 125(다동 85)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 주요내용(용도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하1층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1,086.276 업무시설 (사무소) 1,086.276 용도변경 지상1층 업무시설 (로비) 623.84 업무시설 (로비) 315.20 용도변경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74.02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227.21 - - 업무시설 (금융업소) 155.45 지상2층 업무시설 (사무소) 679.26 업무시설 (금융업소) 679.26 표시변경 나. 검토의견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민간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과 ‘한양도성 도심부 구역별 재생관리지침’에서는 정비구역내에 가로활성화 구간을 정하고 있으며, 가로활성화 구간 저층부 용도(1층 및 2층 확보용도)에 대하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통하여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고, ○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하신 용도변경은, 지상1~2층부를 금융업소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비구역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25지구는 서울시 고시 제2017-291호(2017.8.3.)에 따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 받고 저층부 입면개선 및 공개공지 활성화 등을 계획한 바 있어, 협의하신 내용은 위 정비계획 내용에도 부합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향후 정비구역내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정책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4/1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633 /전송 2133-4908 / ktlb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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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 협의 회신(남대문로 1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355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준 (2133-4633) 관리번호 D00000334000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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